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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기업 대상 강제기업분할제 검토
게시물ID : economy_24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4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30 21:05:41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사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속고발제 개편과 함께 검찰과의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강제적 기업분할 사례로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 사례가 유명하다.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미국 독점금지국의 소송에서 져 30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됐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0/0200000000AKR2017083004510000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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