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서브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LG 계열사로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한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이 4조7670억원, 영업이익은 1068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브원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와 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맡기면서 계약이 완료되거나 공사 착공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등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를 공사 착공 전에 발급하도록 했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31_0000082445&cID=10401&pID=1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