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영의 경영비리 수사를 재개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중근 부영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관련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이번 검찰의 부영 수사재개는 지난해 4월 국세청이 고발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검찰 등 사정당국은 부영을 시작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횡행하는 갑질 청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부영은 “탈세·횡령 등 부패 혐의부터 불투명한 지배구조, 입주자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까지 문재인 정부가 척결 의지를 내비쳐 온 사안들의 종합세트”라는 비판이 거세게 있었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탈루한 법인세 수십억원의 용처 확인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지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횡령은 문 대통령이 척결 의지를 밝힌 5대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부영은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이 회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또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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