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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주의]연예인 탈세, 왜 발생하는가.
게시물ID : star_2467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불나불
추천 : 12
조회수 : 1030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4/08/18 20:39:25
  또 다시 연예인 탈세가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강호동 등 몇몇 연예인 탈세가 문제가 되었고 활동중단을 하기도 했죠
 
  일단 기사를 통해서 밝혀진 몇가지 사실과 그와 관련 된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사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번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한 야당의원이 송모양의 종합소득세 탈세를 지적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해당 연예인이 탈세를 했고 이 중에 3년에 대한 것은 세금납부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원은 이 중에 2년치는 왜 정리가 안 되었냐고 공격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사실을 밝히자면....
 
  2012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명은 2014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보통 좀 띄엄띄엄하는 경향이 있죠. 제 생각에는 금년 중에 2012년분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신고자 중 고액채납 의심자들과 묶어서 말이죠. 물론 금액이 크고 사회적 파장이 있기에 별도로 조사했어야겠지만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기존의 절차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해 우선조사대상인 3년치를 먼저 징수하고 나머지는 차례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대략적으로 채납세액만 십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따로 조사했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런 고액의 연예인 탈세는 왜 발생할까요?
 
  일단 연예인들은 각각 개인이 사업자입니다.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있다고 해도 사업자입니다. 비교가능한 비슷한 케이스가 바로 보험아주머니가 있겠습니다. 즉, 연예인들은 1인 기업이며 따라서 종합소득신고에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증명을 해야합니다. 물론 지출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이 좀 쌔죠. 그래서 보통 장부를 만들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증명을 위해서는 법정증빙서류라는 적법한 증명서류를 관리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도 인정이 됩니다. 그 밖에 각종 계약서도 경우에 따라서 유효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 모든 증빙을 수취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세무대리인과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해도 이 대리인이 매일 스케줄을 따라다니는 건 아니죠. 그러다보니 사실 제대로 된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적법한 증빙을 다 수취하려면 편의점에서 사먹은 음료수 캔 하나까지도 영수증 받아서 모아야합니다. 그냥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야하죠. 때문에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대충 회사가 정산해서 입금해 주면 그게 그냥 다 내돈이구나...하고 별 생각을 안하거든요.
 
  물론 워낙 돈을 많이 벌기는 합니다. 한명의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고 비용처리가능 한 금액도 수익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연예인이 자기 활동과 관련 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여비교통비, 식비, 매니지먼트 수수료, 의류 구매와 같은 것들이 고작에다가 그마저도 대부분 협찬으로 받습니다. 이러니 톱스타의 수익이 엄청날 수 밖에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여기서 연예계 세무업무의 오래 된 관행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증빙 비용처리입니다. 많은 연예인 세무대리인이 별도의 증빙이 없음에도 회계장부 상에서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처리해버립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여비와 식비로 비용 땜빵. 뭐, 여기에는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 연예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고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소득의 80%는 그냥 비용처리 해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서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세법개정을 했지만 과거의 관행이 남아 무증빙 비용처리를 해오고 있다는 겁나 복잡하고 뭔 이야기인지 모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죠.....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처리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납부할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줄여주고 이는 탈세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예인과 세무대리인과의 합의는 있었겠죠. 굳이 연예인들의 변을 하자면....전문가가 하자고 하니 별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이라는 부분 정도? 어쨋든 탈세를 한 연예인에게 문제는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지 맘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미친놈인 거고요.
 
  연예계의 세무관련 된 부분에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은 매우 오래 된 관행이기도 하거니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이런 문제는 아마 끝없이 터질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금번에 밝혀진 송모양의 경우 탈세도 충격적이지만 대응방식은 더욱 실망입니다. 탈세사실을 인정하고 3년치는 가산세까지 납부를 했으면 그냥 사실을 밝히고 나머지 부분도 성실이 납부하겠다고 밝히고 자숙하면 1,2년 안에 큰 문제 없이 복귀가 가능하죠. 강호동의 경우가 그래서 좋은 대응방식입니다.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후보자 잡으려다가 송모양만 죽어나게 생겼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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