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를 차단하려는 정부 및 국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불법전매의 연결고리인 공증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 협의해 부동산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불법전매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무부는 공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공증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로부터 공증사무를 알선받으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사건처럼 공증변호사들이 공증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업무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8·2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동산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부동산 특사경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을 압수수색하고 체포, 증거 보전, 영장 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경찰과 협의해 연말까지 발의하면 내년께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로 부동산 특사경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01184503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