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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폐지와 관련한 간호과 학생의 글.
게시물ID : medical_2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끼달팽이
추천 : 14
조회수 : 1336회
댓글수 : 60개
등록시간 : 2013/02/15 01:41:34


2018년 부터 간호조무사 제도가 폐지되고
1. 간호사
2. 1급 실무간호인력
3. 2급 실무간호인력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각 단계별로 업무 범위도 명확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독자적인 간호중재를 하고 1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 의사의 위임을 받아 간호보조 진료보조 업무를 맡으며 의원에서는 독립적인 간호중재가 가능합니다.
2급 실무간호인력은 1급과 업무 범위는 동일하나 1급 실무 간호 인력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단계별로 교육과정의 차이도 있습니다.
간호사는 4년의 대학 교육과 실습을,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 이수, 2급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혹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은 좋죠. 단계별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
지금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차 병원에서나 명확히 구분되지 2차 병원, 의원 등등 로컬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개정안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더욱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하에 의사의 업무를 대신한다.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와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일일이 감독할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간호사처럼 24시간 환자 케어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간호사는 조무사 업무를 감독할 시간이 있냐구요? 말도 안 되죠.

또한가지 문제는 1급, 2급 실무간호인력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 간호사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호국시 합격률이 90퍼가 넘네 밥그릇 뺏길까봐 그러네 그런얘기 하시려면 조용히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글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합격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리학, 해부학, 생화학, 약리학, 모성간호학,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등등의 이론적인 지식과 1000시간의 실습 끝에 합격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력이라는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을 다루는 데에 경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이 왜 정맥 주사를 하면 안 되는지, 약물 용량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환자가 같은 통증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는 의사에게 노티하고 누구는 안 하고는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의사도 간호사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고, 간호사도 의사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도 조무사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고, 조무사도 간호사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각자의 영역에서 정해진 업무가 있는 것이고 넘을 수 있는 것과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무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무슨 생각으로 법을 개정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건 그 누구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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