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을 일컬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완전한 범죄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쓴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힌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부터 등장한 신종사기수법을 보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요즘 은행에서 자주 보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지갑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지갑은 대부분 인출기를 이용하는 손님이 놓고 간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사기 치기 위해 지갑을 미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지갑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기 위해 들고 나오면 절도죄가 됩니다. 사기꾼들은 지갑을 분실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현금인출기 위에 설치된 CCTV에 찍힌 화면으로 지갑을 주워간 사람의 얼굴과 신원을 알아냅니다. 남의 지갑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특히 빈 지갑을 놓아둔 뒤 "수 백 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피해 금액을 부풀리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4백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고도 합니다. 사실 지갑 안에는 소액의 돈(보통 1만원 정도)이 들어 있을 뿐 별다른 내용물은 없답니다.
문제는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꾼들이 요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도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군요. 일단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른 척 놔두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합니다. 꼭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갑을 직접 가져가지 말고 은행 직원에게 알리세요.
추석 명절 때 현금인출기를 많이 이용하실텐데 사기꾼들의 함정에 걸려들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