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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파기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jisik_117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라니.
추천 : 1
조회수 : 24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2/01 11:36:04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개인 사정상 원룸의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여 의문점에 대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3개월전 원룸에 대해 2년의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하여 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집주인분은 1년9개월간의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방이 나갈때까지는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주위 분들의 경우, 2개월치의 세를 주고 나오면 된다거나 1개월치와 복비를 주면 된다고 하는데, 계약 파기의 경우 입세자인 제가 하는 것이니 파기에 따른 위약금 같은것이 있다면 당연히 부담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다른곳에서 다시 세를 들어 가야하는데 집주인분의 얘기대로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부담이 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동산관련 법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이렇게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하여 재정되어있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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