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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검경 동시수사와 수사권문제
게시물ID : sisa_2473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북이두루미
추천 : 0
조회수 : 1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13 22:16:48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과 유진그룹을 통해 차명계좌로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특임검사의 소환에 따라 13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두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갈등은 김황식 총리의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에 대한 구두 경고로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에서 제안하고 경찰에서 받아들인 검경 수사협의회 개최가 15일에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사권 문제에 대한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조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사권 갈등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


작년(2011년) 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묵시적으로 인정받았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 명문을 통해(개정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한다) 정식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검찰의 입김이 더 작용한 형사소송법개정이었다.


즉, 제196조 제1항에서 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2011년 개정전 형사소송법 규정)고 규정했던 것을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2011년 개정형사소송법)라고 개정하였던 것이다.


즉, 이번일의 시발점은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의 한계가 불명확해진 것에 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분명 경찰은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모든수사에 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번 검경동시수사의 초유의 사태가 향후 계속 재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또한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료한 후 검찰로 이송되기 전까지 검사는 수사의 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식의 형사소송법 명문조항이 필요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대선국면의 국회에서는 이러한 형소법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선이후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미진한 부분 특히 국민 개개인의 자유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수사부분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개정을 통해 더이상 검경이 수사권을 놓고 갈등하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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