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전 기기 할부금이 31만원 남았었습니다.
그걸 폰팔이쪽에서 대납해주고 새 기기를 출고가 그대로 팔았는데(옵g1 59만)
처음엔 뭣도 모르고 샀던터라 호갱인지도모르고 그냥 썼는데 최근에 제가 잘못샀단걸 알게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보 모으고 알아볼대로 알아본후에 요금제 변경하려고하니까
114에서 폰팔이 허락받아야한다길래 받으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에 전화오더군요. 요금제 유지 안해주면 자기들이 리베이트를 못받기때문에 저한테 대납해준 할부금 34만원을 청구한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카드결제 취소하려는줄알고 일부러 저자세로 나가면서 어떤식으로 위약금 청구하신다는거에요? 라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폰팔이쪽에선 제가 이미 숙인줄 알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더군요. 제가 요금제 유지를 안해주면 본인들이 손해를 보기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자기들 사장님이 경찰서로 보내서 저에게 요금 청구를 한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인정못하겠으면 경찰서로와서 서로 얘기하는거구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가서 얘기만하는건데 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건가요? 라고 말꼬리잡으니까 경찰서로오셔서 얘기하고 돈내야죠!
이러더군요 제가 알기로 요금제 변경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에 정말로 내용증명서를 경찰서로 보내서 저에게 할부금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내용증명서는 법적으로 강제성도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냥 폰팔이가 위협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