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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새퀴들 웃긴다 웃겨.
게시물ID : humorbest_247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d
추천 : 76
조회수 : 8203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9/29 23:05:37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9/29 22:13:00
8세여아 성폭행 50대 징역12년 확정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세 여자 어린이를 기절시켜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모(57) 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해 양형이 무겁다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굣길의 8세 여아를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어린이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진짜 욕나오네. 천지모르는 순진한 여자애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추잡한 늙은이에게 12년이 중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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