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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새끼가 아주 야동을 찍었구만.
게시물ID : humorbest_2482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독
추천 : 102
조회수 : 7942회
댓글수 : 1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10/07 14:02:52
원본글 작성시간 : 2009/10/07 13:22:23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을 맡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그 어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목사에게 대법원도 엄벌했다. 

목사 김OO(51)씨는 2000년 10월 평택시의 한 동사무소로부터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A(당시 12세·여)양을 맡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 

이에 당시 중학교 1학년인 A양은 2000년 10월 말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사는 김씨의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A양은 김씨의 집에서 지난해 2월까지 생활했는데, 사실상 부녀지간으로 지냈다.

그런데 A양에게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행은 또 찾아왔다. 자신을 볼 봐주기로 한 목사인 김씨가 두 얼굴을 가졌던 것.




2000년 12월 김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A양을 눕히고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A양의 중요부위에 부비댔다. 이에 A양이 싫다고 울면서 거부했으나, 김씨는 A양의 몸에 올라타 양쪽 손목을 잡고 자신의 몸을 상하로 움직이며 강제 추행했다. 




한편 A양은 특히 2005년부터 그동안 20회에 걸쳐 김씨로부터 집과 모텔 등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양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됐다. 

1심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목사로서 해체가정의 아동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던 중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위탁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양육했고 피해자가 일부 고소를 취소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해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나아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피해자가 받았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도 최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심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목사로서 해체가정의 아동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던 중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위탁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양육했고 피해자가 일부 고소를 취소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해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나아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피해자가 받았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도 최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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