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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허위사실 말했나, 검찰이 입증 못하면 무죄"
게시물ID : sisa_166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IA
추천 : 2/2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2/03 11:43:44
“정봉주 의원으로서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김경준의 BBK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에 관여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봉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정봉주 전 의원 구속과 이를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여러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해당 판결의 허점을 짚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이재화 변호사가 김현미 전 의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의 논리에 따라 새롭게 다시 작성한 판결문의 내용이다.

지난 대선 무렵 김현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해 기소됐고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사건과 김 전 의원의 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임에도 정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내려졌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의 주관으로 ‘정봉주 판결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에는 구명위원회 및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나꼼수 멤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봉주 의원의 구속은 곧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표현의 자유의 구속’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내세웠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법조인들은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며 대법원 판결문의 요지를 반박하는 주장을 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장 천정배 의원, 박영선 최고위원, 부위원장을 맡은 이석현 최재성 이상민 의원, 간사 안민석 의원, 전혜숙 의원, 김재용 전 의원, 김효석 전 원내대표, 전병헌 의원이 참석했다. 또 정봉주 전 의원의 배우자인 송지영씨,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 공동간사 김용민 교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일반 시민들도 자리에 함께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중으로 정봉주 구명운동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월 정기국회에서 정봉주법과 정봉주 사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3.1절까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법 취지의 생명은 형평성인데 정 전 의원 유죄 판결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당시 후보)과 그 측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먼저 제기한 바 있다.

천 의원은 “박근혜 위원장과 친박계 인사 누구도 이 문제로 처벌받기는커녕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며 “유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 검증을 위해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만이 차디찬 교도소에서 일년이라는 형기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대한민국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정봉주 의원의 사면을 위해 민주통합당이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정봉주 의원 교도소 면회를 갔더니 ‘쌍깔대기 오셨냐’고 역시 웃음을 잃지 않고 있어 희망을 보았다”고 전했다.

일명 ‘정봉주법’을 발의한 박영선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의 문제점은 사실을 얘기해도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느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이 법이 존재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오스트리아는 이 법이 거의 사문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와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김용민 교수는 격려사에서 “정봉주법은 모든 형태의 모욕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자는 무식한 법이 아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탄압받지 않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인권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 권력이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특정 정파를 위한 법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나꼼수 녹음 편집을 하면서 정봉주 의원의 웃음소리를 계속 집어넣고 있다”며 “웃음을 집어넣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법조계 전문가들은 모두 정봉주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 대한 수사와 판결문 내용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토론은 주로 정봉주 의원의 판결문 내용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또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공적 사안에 대해서도 아예 입을 다물라는 법리를 세운 것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정 전 의원의 구속 결정 이유가 된 발언은 두 가지 요지가 있다. ‘김경준이 주가 조작했을 무렵 이명박 대통령이 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매우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구체적 정황 이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일 때만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 정황 증거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있었다“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회사의 문서, 금감원의 세금계산서, 영업 관련 자료 등이 있었기 때문에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회의원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원더러 수사를 해서 발표하라고 하는 법원의 논리는,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현 풍토 때문에 이처럼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논평이다. 사법부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사회적 비판과 감시가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상민 의원은 “기소한 검사가 피고의 유죄에 대해 입증을 다 못하면 판사는 무죄 판결을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기재돼 있다”며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려면, 검사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거꾸로 돼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입증 책임을 검찰이 해야 하는데 거꾸로 정봉주 의원에게 그 책임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허위사실 공포죄 유죄 판결에 허위 사실이 없다”며 “정봉주 의원이 허위를 말했다고 잡아 가두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BBK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판시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판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위와 진실의 판단 기준이 왜곡돼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허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판결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소명을 충분히 안 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을 했다는 명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소급 명제’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는 것은 입증하기 쉬우나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에 관해서 진실이 중요하다면 더욱이 의혹 제기자(발언자)에게 소명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혹 제기자에게 계속 소명책임을 지우면 진실은 선거판에서 더욱더 추방된다”며 “어떤 의혹이 허위여서 유권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보자에게 비리가 있는데 아무도 의혹 제기를 하지 못해 유권자들이 오도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적인 문제, 공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을 확대하고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황희석 변호사는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법률 개정안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 생각에 명백한 허위가 아닌 이상 형사 처벌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 사회와 민주사회 기준에 부합 한다”며 “법률 규정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정봉주 전 의원 구명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어준 총수는 토론회 말미 질문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 전 의원 구명에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연이어 질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난처한 기색을 드러냈다. “감시하러 왔다”며 맨 뒷자리에 앉아 토론회를 방청한 김어준 총수는 토론자석에 앉은 이상민 의원에게 “법안의 통과에 결정적 방해가 되는 것은 누구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앞뒤 말이 다르다”며 “앞에서는 다들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부에 걸림돌이 많다”고 답했다. 김어준 총수가 “그것이 누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나”라고 계속 묻자 이 의원은 “저 지난 번에 함부로 말했다가 공천에 떨어졌다”며 밝히길 주저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서 발의했고 당론에 다 동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한 주무 상임위원회는 정계특위에서 이루어지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정계특위에서 주성용 한나라당 정계특위 간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고, 서혜석 변호사는 “친이, 친박 구분 없이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공동 운영자는 “여기 계신 분들은 2월 안에 정봉주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확신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정봉주 의원을 구명하고 싶으면 여기서 좌담회를 하지 마시고 현역 의원들은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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