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이백만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56)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43)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007년부터 아프리카TV를 통해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름을 알린 이씨는 단일화 후보 선출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 3월10일 방송을 통해 이 후보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현 구청장)의 바지를 찢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
또 이씨는 "이백만 후보가 고 김근태 상임고문 장례식장과 김 고문의 딸 결혼식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후보가 강남아파트 투기를 해 홍보수석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을 방송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이달 16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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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