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곳은 음슴음슴음습한 골방이므로 음슴체.
일단 글을 쓴 이유는 인터넷에 파업에 대한 기사가 뜰때마다 (특히 최근 학교영양사 파업)
댓글들을 보면 여론이 호도되는 것같아 안타까웠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파업이 좋은 파업이고 어떤 파업이 나쁜파업인지 구분하는 법을 설명해주고자 글을 씀.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에 의하면 Fact 체킹?이랄까?)
1.파업은 안 좋은 것이냐? ->아니다
이 정도는 다 알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
노조법에서는 파업을 ‘쟁의행위’라고 표현해. 엄밀히 말하면 파업 외에도 태업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파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쟁의행위’라고 하면 뭔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편의상 ‘파업’이라고 쓰도록 할께.
파업은 헌법 제 33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어.
내용을 해석해 주자면 ‘근로 3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근로3권이라 함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해. 쉽게 말하자면 너님들은 여럿이 모여서 노조 만들고, 사업주랑 단체협약 맺고, 단체협약 안 맺어 주면 파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따라서 너님들은 정당한 파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민사상·형사상 면책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취급 금지 등을 받을 수 있어.
즉 정당한 파업은 적법하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한’이라는 의미야.
2.그럼 왜 경찰들이 잡아가느냐.
그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했기 때문이야. 위에서 말했다시피 ‘정당한’파업만 보호해주거든.
그럼 뭐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궁금하겠지?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크게 4가지를 갖춰야해
1)주체, 즉 파업을 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원들이어야해.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전문 시위꾼들이 들어가있으면 파업은 정당화 되지 않고 불법파업이 되는 거야.
예컨대 1년전 이었던가? 한진 중공업 사태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그때 김진숙이라는 분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시위를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어. (노동부고위공무원 출신 교수님도 동의하셨음.) 왜냐하면 김진숙이란 분은 한진중공업 근로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검찰 송환되고 그랬던 거야. 아마 김진숙씨는 민주노총위원인가 그런 분인데, 민주노총이 주최한 파업이 아닌 이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거야. 즉 불법파업이 된거지.
2)절차, 수단·태양(형태)
파업은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시작해야해.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 등도 해야하고, 쟁의조정도 거치고,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찬반투표 등 암튼 이것저것 절차를 거쳐야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불법파업이 돼서 붙들려갈 위험에 놓여.
또 뭘 부순다거나, 다른 사람을 때린다거나, 파업 안한다는 사람 협박해서 파업하는데 참석하게 한다던가 이러면 안돼. 이건 누가봐도 불법이고 하면 안돼는 거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것이 직장점거가 불법적인가야.
직장점거가 뭐냐하면 막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사업장에 못 들어오게 한다던지, 회의실을 봉쇄한다던지 하는 행위를 말해. TV로만 보면 ‘저건 딱 봐도 불법이다!’ 라는 느낌이 들거야.
결론을 말하자면 대법원에서 말하긴 어느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직장점거는 정당한 파업으로 볼수있다고 해. 대법원은 그 한도에 대해서 ‘부분적·병존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즉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해서 노조원 아닌 사람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일으킨다면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예컨대 노동조합이 공장건물 전체를 점거하고 노조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면 부당한 직장점거가 되고 이 경우에 공장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다면 퇴거불응죄 적용이 가능해져. (단순히 사무실 일부분이나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하는 중역회의실을 점거한 것은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어.)
3)목적, 즉 이상한 목적으로 파업하면 안되는 거야. 법에서 정하길 파업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따라서 근로조건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파업하면 불법파업이 되는거야.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빡빡하니까 어느 정도는 봐주고 있어. 근로조건 이런 거는 설명하기가 기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설명해줄게.
준법투쟁 - 준법투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을 지키면서 파업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버스기사가 과속을 안 한다던지. 근로자들이 단체로 한 번에 휴가를 쓴다던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던지 말이야. 얼핏 보면 문제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근로자들은 대게가 법을 지키는 거니까 이게 파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따로 파업에 필요한 절차를 받지 않지. 그렇게 되면 위에 말한 것처럼 불법파업이 돼. ‘사업장에서 안지켜지던 법을 지키자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견해대립이 있는데, 대법원은 법을 지키던 말던 사실상 지켜져오던걸 안하면 그 자체가 파업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비판이 많긴 한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아직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치파업 -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돼.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조건에 관련된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적의 파업은 괜찮다고 본 판례도 있어. 즉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만 안된다는 거야. 예컨대 xx그룹의 xx노조에서 “이명박 퇴진”이라는 슬로건으로 파업을 한다고 하면, xx노조가 미워서 잡아가는게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돼서 잡아가는 거야.
대충 너무 길어지는데, 나는 파업을 찬성해. 물론 정당한 파업을 말이지.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해주는 건 근로자 1명과 사용자는 쨉이 안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맞붙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가를 쟁취하라는 이유가 있어서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투쟁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맨날 현대귀족노조 귀족노조라고 말하는데, 노조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했고,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여러 판례를 남기면서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일조했어. 마냥 “귀족노조가 배가 불러서 또 파업할라고 난리네” 말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못 찾아 먹는다는 거야. 그저 배가 아픈거지.
내가 직장인이라면 솔직히 나도 짤릴까봐 겁나서 못나설 수도 있을거야.
하지만 적법하게 투쟁해서 얻은 산물을 그저 귀족노조라고 폄하하면서 욕할 필요까진 없다는 거야.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뿐이지. 우리는 파업 그 자체에 혐오감을 가지면 안돼. 요즘 인터넷을 보면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확실한 정보냐? 하고 물으신다면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라 완벽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음.
그래도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으로 자랑아닌 자랑을 조금함.
완전 합격은 아님. 현재 2차 공부하는 중인데 하......공부가 안됨 ㅜㅜㅜ
반응 괜찮으면 다음편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관심사인 해고라던지 연장근로, 임금? 뭐 이런거에 대해서
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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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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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출처
그냥 묻히기는 아까운 글 같아서 다시 올려봅니다
자게에도 올리셨던데 시게에 다시 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