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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이것도 꼼수인가?
게시물ID : sisa_1668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타노이아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2/03 19:24:16
지난주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당사자 합의에 의해 최대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킨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 하겠다고 한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대한민국의 노동자중의 하나로써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정책의 취지 또한 매우 좋다.
노동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재와 같은 폐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뭔가 겸연적고 꼼수같은 부분이 있다.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근로시간단축은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 앞서 혹은 부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들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어떠한 언급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다.
기본급은 작고 각종 수당이 월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현행의 시급제로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2교대로 근무하는 큰 공장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52시간이 넘는다.
그러므로 기존의 교대제를 어떤식으로든 바꾸지 않으면 2교대 사업장에선 시행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바로 임금의 감소으로 연결된다. 그들의 최소생활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비용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선행적이고 부차적인 정책들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밀고 나간다면
이는 노사 양측에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근기법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
지금의 상황은 고용노동부가 법조항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고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고용노동부가 관련된 행정해석을 시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국회에 상정하려고 한다.
그럼 국회로 넘어가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법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해도 2~3개월은 족히 걸리는데 
두달밖에 남지 않고 이미 총선체제로 개편한 18대 국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뒤에 처리해도 되는 것을 굳이 서둘러서 처리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속은 비어있고 겉만 번지르르한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정권이 집권하고 지금까지 노동계는 줄기차게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항상 이를 외면했고 대화조차도 거부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와 한진중공업 같은 시급한 노동문제 있어 항상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여왔던 정부가
근래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던가 근로시간단축같은 친노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을 곧 있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정부가 노동문제에 있어 뭔가 성과를 낼려고 한다면
좀 더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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