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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이거 뭔가요? 왜 해주는걸까요? 정말 궁금.
게시물ID : freeboard_571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kqtms
추천 : 0
조회수 : 157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2/04 01:52:31
낮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정리 하다가 경리팀에서 연락와서 

알게 되었는데. 부녀자 공제 대상에 대해 지금껏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제껏 부녀자 공제는 남편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는 세제혜택인 줄 알았는데. 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설명 되어있네요. 그냥 직장 다니는 "여자"면

되는거네요.. 좀 어이 없네요. 결혼해서 맞벌이하면 가정소득이 혼자 버는 싱글족보다 최소 배이상은 

많은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이유는 여자는 원래 집안일 하는 사람인데 나와서 일도 해주니 기특하다고

주는건지. 네이버지식백과 찾아보니 법 취지가 정말 그러네요 헐~~~ O_Oㅋ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이다.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

그런데 미혼여성도 기본공제자(부모님중 한분만 넣어두면 가능하니. 결국 가장 손해보는건 오유인이군요

남자 혼자 벌어 혼자 가사일 다 하고 혼자 세금 다내는 써글.. 회사 여자 차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봐도

딱히 그냥 해주니 받긴 하는데 취지는 본인도 이해 못 하더군요 억울하면 여자해라 라는 소리만 듣고..

ㅠㅠ 논리적 모순 머리 아픈데.이런거 생각하면 잠 못 자는데 국세청에 질의 하나 올려보고

월요일에 확인 해봐야겠네요. 국민의 3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불평등을 조장하는것 

으로 보이네요 ( 요즘은 5대의무인가봐여 검색해보니. ㅡ.,ㅡㅋ )


-아래-

추가공제 (법51)  

4) 부녀자공제 (법51① 3호)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 한다. 


가) 공제 금액

▶ 연 50만원

나) 공제요건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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