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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물렸을때의 보상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eSA
추천 : 2
조회수 : 67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29 00:41:43

이틀전 친구와함께 자동차 부품을 사러 부품상에 갔었습니다.


그집 옆쪽에 큰 진돗개 한마리가 있었는데... 개조심 표지도 없고 주인도 별말 안해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쭈쭈쭈 하고 개를 불러보았는데...

한참을 가만히 있던 개가 제 오른손을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물고 두번정도 흔들었는데 다행히 찢어지진 않았으나 꽤 깊은 상쳐가 생겼고..

피를 뚝뚝 흘리며 사무실로 돌아가니 친구가 놀라서 왜그러냐며 그러더군요...

가게 주인은 앞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거 개한테 가시면 안되는데' 하고 일만 묵묵히 합디다... 휴지 달라니까 멍때리다 자기 할일 하더군요.

친구가 차에 휴지있다고 빨리 가자고도 하고...

일단 피도 많이 나고 해서 광견병주사 여부만 물어보고 화낼틈도 없이 주말이라 응급실에서 치료

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처가 깊어 소독거즈 댄채 3일 대기후... 경과 보고 오늘 아침되면 병원에서 꼬매라는군요.


물론 대형견 목줄 범위안에서 손을 내민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일절의 개조심 표지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사고가 일어난 후의 가게주인의 태도에 상당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문것도 모자라 그게 손님인데 거 개한테 가면 안되는데 하고 눈길도 안주다니요...

이런경우 치료비라도 보상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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