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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gametalk_2489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9
조회수 : 628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5/04/11 10:09:14
밑에 '복돌은 아직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라는 글을 적으신 분.. 아마 비공감 수를 보니 곧 사라질 것 같은데

강의 시간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만, 뭔가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님께서 글에 적으신 아래 조항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내용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멜론같은데서 돈 주고 음악 파일을 구입해서 컴퓨터에 다운 받은 후 이걸 MP3P에서 듣기 위해 복제해서 MP3P에도 두고

컴퓨터에도 두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는 건 내 친구에게 음악 파일을 건네는 그런 소 단위의 것을 말하지

애초에 인터넷으로 불법 복제된 영화나 게임을 공유하거나, 공유받는(다운받는) 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링크


그리고 올려두신 판례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말은 쉽게 풀어보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파일이 불법으로 릴된(쉽게 말해 불법 복제 영화) 파일에까지
위 법 조항에 맞추어 사적인 복제를 허용한다고 하면
불법 복제 파일이 계속해서 복제되어 저작권 침해가 영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이게 불법 복제 영화란 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줄이면 "니가 불법 복제 영화란 걸 알고 있었다면 그걸 받는 건 사적 복제가 아니라 불법이다" 입니다.


님께서 마지막에 정리하신 걸 적어볼까요?

1. 법으로는 불법 아님
제목을 복돌이라는 단어를 적으셨으니 복돌이 뭔지는 아실테고 제작자가 공개적으로 배포한 게임이 아닌 이상
불법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해서 복제하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2. 판례로는 불법
판례 역시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 문제는 법적용이 잘못된 판례로 많은 비판이 있음
저 판례는 위에 올려두신 해당 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린 거지 위 조항을 거스르는 판결을 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신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4. 이후로는 관련 판례 없음.
이건 말할 게 없네요.



혹시라도 더 이의 제기를 하실까봐 적어둡니다만, 다 떠나서.. 저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제37조의2 (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제101조의3에서 프로그램의 사적 이용을 말하며 가정과 같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사적 복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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