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태광 부장검사)는 9일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한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폭행한 김포 사랑의 집 목사 정모씨(66)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오후 3시께 김포 하성면 부근에서 자신의 아들 소유의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며느리 A씨(32.여)의 옷을 벗기고 성 추행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승용차와 사랑의 집 자신의 방 등에서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2005년 11월 말께 사랑의 집에 거주하며 주방 일을 거들고 있던 B씨(41.여)를 김포시의 한 모텔로 불러 성폭행하는 한편 2004년 7월 오후 7시께 사랑의 집 마당에서 C씨(48)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992년 목사가 된 정씨는 2002년 4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김포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김포시 하성면에서 80평 규모에 방 19개, 주방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100여명 가량을 수용해 오면서 지금까지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위탁료 1억1200만원, 후원금 4억4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