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관리자 ID 비번 서면으로 받아 '물의' "주민번호 대신 지워주겠다... 안 하면 과태료"
인터넷 지식 부족한 영세 쇼핑몰ㆍ병원 등에 대행업체 통해 요구
최근 서울 시내 A병원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A병원 웹사이트를 보니 회원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 따라 인터넷에 주민번호를 보관하면 처벌된다"고 쓰여 있었다. 겁이 나서 이메일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KISA에서 아직도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주민번호를 대신 지워주니, 보내주는 양식에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다시 보내라"고 말했다.
이것이 반도의 개인정보보호 클라쓰.
여러분의 모든 계정과 신용정보는 이제 제껍니다.
그러니 돈과 명예, 신뢰 잃어버려도 뭐라 하지 마셈.
- KISA
늙고 대가리 썩은 개발자들과 허점 투성이 ActiveX 전문 보안 업체와의 커넥션, 그리고 예외조항만 가득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현상은 당연히 일어났고, 여러분은 아직도 조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