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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락_쿠마★
추천 : 0
조회수 : 6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29 14:05:24
어머니께서 화장품 텔레마케팅 사기에 당하신거같은데요
샘플과 본품이 같이 와서 샘플만 사용하고 본품은 돌려보냈는데
내용증명서 없이 반송한것만으로 내용증명 효력을 갖나요?ㅡ
아마 본품 강매의 목적으로 같이 보낸것같은데요 본품은 열지도않았구요
그냥반송한건데 이 본품에 대한 구매의사가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반송영수증으로 그 증명이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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