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이 없다는데요??
보니깐 일정금액 이상이면 (사진에는 10만 달러)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데요??(4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증여로 본다네요.)
만약에 안철수가 증여세를 안냈으면 문제가 되도;; 송금액이 많다는게 문제가 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유학을 안해봤으므로 유학하셨던분이나 유학중이신분 알려주세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