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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4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빈스
추천 : 0
조회수 : 25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04/12/15 06:30:50
3차로에서 제가 2차선에 서있었습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회전 3차선 직진 인 도로였는데요.. 

제가 2차선에서 맨앞에 있었습니다 파란불되서 출발하는데(저는 직진차량이었구요) 

3차선에서 비모가 달려와서 좌회전하는거였습니다 

그차는 1,2차선에 좌회전 차량이 많으니까 3차선에서 크게 원을 돌면서 

좌회전을 하려고 한 모양인데요.. 

어쨌든 처음에 경찰을 불렀는데 그쪽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인정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양쪽 보험사에서 나왔는데요 물어봤더니 

아무리 그 비모가 차선위반에 일방적인 과실이라도 제가 서있던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어서 쌍방 과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도 책임이 생기니까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밤이 늦어서 내일 

담당자에게 사고 인계한다고 하면서 내일 이상하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전화하라고하는데 

그거 따질수 있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거니까(경찰도 일방적이라고 했어요) 제 책임없다고 

따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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