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장근석(27·사진)씨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20억원가량 탈루한 정황을 과세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장씨가 탈루한 소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6월 검찰로부터 연예기획사 H사의 계약서와 회계자료 등을 넘겨받아 연예인들에 대한 탈세 여부를 확인해 왔다. H사는 2009년부터 장씨와 가수 비(본명 정지훈) 등 한류스타 20여명과 중화권 진출 계약을 맺고 이들의 광고나 드라마 출연을 섭외해 왔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장씨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실수익과 국세청 소득 신고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당국 관계자는 “장씨가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통째로 누락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확인된 것만 20억원가량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씨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장씨의 탈루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장씨와 함께 탈세 의혹이 제기됐던 가수 비는 국세청 조사 결과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당국 관계자는 “비 측의 탈루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소명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사 장모(35) 대표에 대한 국세청 조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2009년부터 중국에서 받은 한류스타들의 출연료와 에이전트 수수료 300억여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장 대표와 장씨 등 관련 연예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 혐의가 드러난 연예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장 대표가 환치기로 들여온 수익금을 소속 연예인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탈세가 의심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연간 탈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말 국세청에서 고발해 오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고발 조치된 연예인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장씨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소속사 등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 대부분이 해외 출장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씨 소속사는 탈세 의혹이 불거진 뒤 “중국에서의 투어와 팬미팅 등 각종 행사를 모두 합법적인 계약 아래 진행해 왔다. 억대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는 등의 이야기는 장근석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