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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팀장·수석조사역에 각각 1억1000만원 급여 가압류..검사 위축 우려도 "영장도 없고 고객에 폭언" vs "불법행위 확인된 회사가 적반하장"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투자금 사기 의혹을 받는 회사에 대해 무리한 현장검사를 강행했다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해당 회사 직원들과 시비가 붙은 것인데, 가압류 규모가 각 1억1000만원이나 된다. 해당 회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현재 대표이사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3-1단독 최기상 판사는 투자자문사인 이숨투자자문의 안모 대표가 금감원 소속 A팀장과 B수석검사역을 상대로 "절차적 문제가 있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51006192604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