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는거임!!!!!
게시물ID : humorbest_250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돌아온변태
추천 : 65
조회수 : 7664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10/26 00:00:35
원본글 작성시간 : 2009/10/15 18:00:40
48세 이혼남 13세 여중생과 성관계 "서로 사랑" 뉴시스 | 2009/10/15 10:24 | 조회 158666 40대 이혼남이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여중생 A양(13)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B씨(48)를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수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A양과 채팅으로 알게 돼 최근까지 2~3차례 만나 차량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B씨는 또 인터넷 채팅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해 A양과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양 역시 "좋아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A양과 처음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던 지난해 A양이 만 12세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 13세 이상 성관계는 쌍방이 합의할 경우 사법처리할 수 없다"며 "양측이 사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만 13세 이후 성관계에 대해 현행법상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