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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천 물.. 계속 흐를 것인가 멈출 것인가
게시물ID : sisa_25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식...
추천 : 13/2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48개
등록시간 : 2006/10/27 14:16:59
서울시는 물값 114억 내라”…수자공 승소 판결 
입력: 2006년 10월 27일 08:20:41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물값 1백14억원을 납부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의 취수·사용 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취수장별로 기득수리권(댐건설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물의 양) 물량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용수료를 산정키로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수료 산정에 있어서 기득수리권 물량을 총량으로 인정해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용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물값을 계산하면 취수량이 감소한 일부 취수장의 기득수리권이 남게 돼 기득수리권이 부족한 취수장으로 전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그만큼 물값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청계천 물값 안내려는 서울시와 물값 내라는 수자원공사의 싸움 
결국 수자원 공사가 이겼군요.

운하 운운 이전에 청계천 물값이나 좀 해결을 해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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