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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포괄임금제, 4대보험에 대해 문의합니다.(스압)
게시물ID : law_2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갈켜줘요
추천 : 0
조회수 : 18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4/29 21:46:45

문의합니다~

여러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질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40인이상 근로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연봉제(월급제)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급여명세서상의 내역을 보면(명세서도 1년 근로하는 동안 3번 정도 밖에 받지 못했답니다..)

기본급, 제수당(휴일근로/연장근로), 식대와 4대보험본인부담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 40시간제로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법령상 필수직 직원이 월 160시간 근무해야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등과 같은 기타 달력상의 빨간날의 휴일은 쉬고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작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제가 입사하고 2달여되지 않아 뭣 모르고 우겨서 (신고할거라는 둥, 1.5배 가산하여 수당 달라는 둥)

에 쫄아서 바지원장이 이사장 허락없이 냉큼 그래 쉬어라 해서 휴무로 지냈지만,

올해는 이사장의 기분이 나쁘다. 회사내 사고가 많았다 등의 이유로 쉴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못내는 것들이 쉬긴 뭘 쉬냐 이런 거죠..

재단 내 다른 곳들은 전부 보여 체육대회를 여는데 저희 쪽은 참여하지 말라는 당부? 와 함께..

 

근로자의 날 쉴 수 없다!

 

그래서 저희 근로자들의 의견은

1. 휴일을 달라

2. 아니면 그날 근로하되 업무흐름에 지장없는 날에 1일 대체휴일을 달라

3. 수당을 지급해달라  하였는데,

 

그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은

 

'무조건 근로하고 수당은 없다, 대체휴일도 없다.'

 

1. 니들 월급은 포괄임금제 이다 그래서 그 안에 수당이 이미 약정되어 지급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한푼도 더 못 준다.

2. 포괄임금제에서는 법정공휴일도 근로일로 본다 그러니 당연 근로일이므로 일해라.

3. 법정공휴일은 포괄임금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쉬우면 고용노동부가라 근데 계약서 쓰고 사인했으니 니들은 보상 못 받는다 하더라구요.. 

 

그러다 걸리면 신고한 사람은 점점 일하기 힘들게 갈굼당하다 결국 사직하겠지..

 

라고 하네요..

 

하아... 외국인노동자도 쉬는 날( 외국인노동자분들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을 말씀드리기 위해...)

쉴수도 그렇다고 맘 편히 일할 수도 없네요..

 

전년도를 계속 따지고 들어 작년에는 쉬었지만 분명히 쉬고 난 후에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그 핑계를 들고

그 전년도 201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었더군요 ...하하하;;;;

 

계약시에 포괄임금제라는 이야기는 저 포함 모든 직원들이 듣지도 못하고 월급제 연봉제만 알았지 처음 접해보는 개념이라.. 멘붕이네요.

제가 노예계약이라도 했나봐요.

근로계약서는 교부도 못받았구요. 포괄임금제라는 것도 이야기도 못들었구요..

월급 얼마다 라는 것과 격주 근무와 연차에 대해서만 설명을 받고 사인하고 1년 넘도록 제 근로계약서는 코빼기도 못봐써요..

 

그리고 최근 회사에서 계속 4대보험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여에서는 꼬박꼬박 떼어가면서

현재 작년 12월부터 3개월 마다 밀려서 매달 집으로 체납통지 우편물이 날아와요.

3개월 연체하고 그 다음달에 12월분 납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최근에서야 직원들이 알았답니다.

내 달라고 요구하니

'돈 없어서 밀렸다. 니들 돈 안 떼어 먹을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란 식으로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조언부탁드려요... (꾸우벅~) <====== 90도 인사임..

 

 요약

 

1. 포괄임금제와 포괄임금제 내에서의 초과근무수당란?

2. 주 40시간제 근로자에겐 근로자의 날이 해당 없는지..

3. 회사의 계속적인 4대보험 체납에 대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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