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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용불량 되다.
게시물ID : sisa_168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머투다이
추천 : 10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2/08 23:14:14

ㆍ지방세 3800여만원 미납… 서울시, 은행에 통보

전두환 전 대통령(81·사진)이 ‘신용불량’ 상태가 됐다. 

2003년 사저 별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3800여만원을 제때 내지 않아 체납 기록이 7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다. 이곳에 등록된 사람은 은행 등의 금융거래 때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신용불량자 제도가 2005년 4월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면했다.


서울시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지방세 3800여만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이에 관한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2003년 사저 별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017만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원 등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3800여만원에 대해 2011년 6·7·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국세처럼 결손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시가 납부를 재독촉하자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한 후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정보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다. 개별 은행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사람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등록되면 신규 대출을 하지 않겠지만 예금 가입 등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전 전 대통령의 예금 등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집행을 요구하면 은행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체납자 대부분은 이런 조치를 미리 알고 은행 예금을 빼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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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여! 
무대리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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