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화장품, 국내서 유통·판매 금지될 듯
[the300]문정림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복지위 통과
앞으로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 실시를 금지토록 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동물실험을 통해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과 동물실험으로 개발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