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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여성 납치ㆍ성폭행 일당에 중형 선고 ...
게시물ID : humordata_2517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선임
추천 : 3
조회수 : 1480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05/06/26 15:54:46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일당 4명에게 법원이 징역 5∼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 강도ㆍ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모(27)씨와 김모(24)씨에게 징역 8년형을 각각 선고하고, 최모(23)씨와 권모(23)씨에게 6년형과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들을 유인해 납치ㆍ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했을 뿐 아니라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에게 범행횟수와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도, 동종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른 형량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금년 3월16일 대구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된 A씨를 차로 납치해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했으며, 같은 달 19일에는 서울 신촌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B씨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난 별로 중형이라고 안보는데 오유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http://www.cyworld.com/amor_estrella <제 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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