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장실습 女대생 술에 약 타 실신시킨 뒤
게시물ID : sisa_251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햄톨이나이스
추천 : 5
조회수 : 4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1/22 21:05:45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과 술을 마시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넣어 실신시킨 뒤 성폭행하려 한 대학교 교직원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법원에서 되레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33)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도 원심보다 5년이 더 늘어난 10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춘천 모 대학 교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11시30분 쯤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 ㄱ씨(21)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맥주에 넣었고, 이를 마신 ㄱ씨가 실신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실신시키고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수법의 위험성, 대학교 교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명목으로 피해 사실을 누설해 추가 피해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

3년 6개월도 적은거 아닌가 쫌 약빤애들 좀 제대로 격리시켜~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