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외국 애니메이션, 외화, 외드는 반드시 한국어로 더빙한다. (그러지 않을 시 수입 불가)
2. 오프닝, 엔딩은 물론 작중 삽입곡도 반드시 우리말로 더빙한다. (그러지 않을 시 수입 불가)
3. 캐스팅은 반드시 전문 성우로 할 것. 배우도 예외는 없다. 반드시 성우만 가능하다.
4. 자막은 오로지 DVD, 블루레이, 영화관, 인터넷에서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5. 예능이나 다큐멘터리에서도 외국인들과의 인터뷰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말로 더빙을 한다.
6. 무단으로 자막을 지원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한다. (ex: 인터넷 자막 제작자라던가)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이런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법에 시행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욕은 삼가바람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