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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돈받고 선거운동" 유명 연예인 무더기 적발
게시물ID : sisa_25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나다가
추천 : 11
조회수 : 75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6/11/07 18:17:50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6110711513392158&LinkID=7&lv=0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명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이 혁)는 7일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받고 시의원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명 중견 탤런트 J 씨, Y 씨, K 씨 등을 포함한 연예인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주고 연예인을 동원한 모 연예기획사 대표 박 모(38)씨와 조직폭력배 안 모(50)씨 등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와 조직폭력배의 부탁을 받고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택 시의원에 출마한 B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뒤 한 사람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같은 연예인들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검찰이 최근 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직폭력배의 휴대전화 반입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검찰은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시켜 휴대폰을 불법으로 들여와 사용해온 조직폭력배 전 모(46)씨를 상대로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을 쫓던 중 조폭 전 씨가 5.31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평택 조직폭력 A파 고문인 전 씨는 교도소 수감중 조직원인 이 모(44,검찰수배)를 시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후보자 B씨를 도와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에 수배중인 조직원 이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등에게 연예인을 동원해 줄 것을 부탁한 뒤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 씨의 계좌에서 넘겨받은 2,800만원을 연예인들에게 주고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동원된 연예인은 하루 2시간 정도 불법선거운동을 한 뒤 많게는 200만원의 일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연예인들이 선거를 단순한 이벤트로 생각해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공인으로써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덧붙였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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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당이고 어떤 연예인인지를 밝혀야 하지 않나요?
불법선거 운동인데..
어떤 정당인지는 뻔할듯 싶긴 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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