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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브루나이라는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게시물ID : corona19_2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떨떠름
추천 : 1/22
조회수 : 2684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0/04/14 14:59:50
4월 1일부터 실시된 해외입국자 전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저 역시도 조만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방역에 관련된 건 자주 들리는 오유에서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지 마음으로나마 주모를 같이 외쳤습니다 ㅎㅎ

다른게 아니고 지난 중국 우한 교민 전세기로 싣어 나를때(중국 가족 포함) 정부에서 비행기 표 및 격리시설 비용을 다 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가격리는 임시시설 이용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는 걸까요? 그것도 내국인인데 말이죠

집에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은 저 비싼 10만원( 14일 140만원)씩 지불하며, 임시시설을 이용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모텔도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양성이 뜨면 영업정지로 인한 구상권 청구가 모텔측에서 들어 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집에서의 자가격리는 와이프와 6살 된 딸이 있으며, 제가 해외 생활로 인해 이사를 못가서 투룸 (방2 거실1, 방1는 옷 및 잡동사니)에서 살고 있으며,

화장실에서 대소변으로 전염이 될 수 있다는 뉴스에 제가 최대한 다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겁니다.

지금껏 내 외국인 가리지 않고, 무료로 격리시설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겐 제 세금을 사용했음에도 왜 이런 위급상황에 제가 혜택을 못 받는건지 이해가 되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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