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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렵법 개정, 친고죄 폐지.
게시물ID : sisa_2526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KY!
추천 : 0
조회수 : 1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1/23 16:56:57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123162409542


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강간, 성추행 친고죄 폐지.


형법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간의 객체(피해자)도 '부녀'에서 남자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됐다. 그간 성인 대상 강간죄는 그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있고, 남성도 강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됐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 규정토록 해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것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시효 배제대상은 기존 '13세 미만의 여자, 장애인 여자'에서 '13세 미만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다만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했다. 이밖에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더라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현행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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