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인 여러분 게시판의 취지는 맞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법을 잘 아는 오유인들의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오유인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음슴체를 쓰고싶지만 사연이 심각한 상황이라 못쓰겠네요ㅠㅠ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와 동생과 어렵사리 살고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핸드폰 명의도용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2011년 12월30일 금요일 저녁 제 핸드폰으로 문자한통이 옵니다 'KT ooo님의 명의로 핸드폰 개통' 처음엔 당황스러워서 빨리 처리하고 싶었으나 그다음주 월요일 학군단인 저는 동계훈련을 가야해서 훈련갔다와서 해결해야겠다고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훈련받고 핸드폰을 확인했을때 'LGT OOO님의 명의로 핸드폰 개통' 이라는 문자가 2개나 더 와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기운이 엄습했고 집에는 대구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편지로 와있었습니다
일을 처리하기위해서 일단은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보니 제 명의로 어떤놈이 G마켓, 인터파크에서 사기를 쳤는데 그 명의가 제 명의였더군요 1월첫째주에 무얼했냐길래 학군단이라 훈련받고있었다 라고 설명하니 형사님께서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중요한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경찰에 진정서를 내기위해 핸드폰가입신청서등 서류를 받기위해 알아보던중 핸드폰3대의 기계값과 위약금이 400만원가까이 되었고 그놈이 제 명의로 통장까지 개설했단걸 알고 확인해보니 12월 29일 통장개설신청서에다 제 신상을 다른사람의 필체로 써져있었고 제운전면허증이 복사되어 첨부되어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인인증서까지 발급받아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개통시켰더군요 은행 CCTV를 확인해보니 모자를쓰고 후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온몸의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던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10년에 잃어버렸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신분증이 사용되었다는게 어처구없었습니다 개통된 핸드폰은 제3자한테 팔려져 있거나 정지가 된상태였습니다
어렵사리 서류를 모아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님께서 범인은 못잡을 확률이 높다고 하시고 신원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통장을 개설해준 은행쪽에 과실이 크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가족이 와도 본인이 아니면 통장개설은 커녕 위임장이 없으면 은행업무도 못본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소송을 걸게되면 피해금액보다 변호사선임비가 더많을거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명의로 통장,핸드폰을 개통시킨 새끼도 나쁜놈이지만 은행에서 제대로 신원만 확인했더라면 핸드폰이 개통되어지는일도 없었을 뿐더러 인터넷에서 사기치는 일도 없었을건데.........
명의는 제명의고...... 핸드폰 기계값, 위약금을 제가 다 물게 생겼습니다ㅠㅠ 이거 은행에다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을까요?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