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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질문. 청년 유니온 조합설립 허가를 보고나서.
게시물ID : law_25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쿠호랑이
추천 : 0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1 22:15:06
여기다 질문을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법쪽 질문이라서 일단 여기다 게시해 봅니다
오늘 뉴스에서 청년 유니온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5 번이나 반려되다가 판례가 바뀌어서 인가를 해주었다고 하던데
1. 어떤 내용의 판례이기에 노동부의 입장이 바뀌게 된건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면 판례번호라도ㅠ)
2. 그럼 이제 근로자가 아닌자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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