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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위 1.2%는 되어야 일반국민. 그 나머지는 뭔감?
게시물ID : sisa_25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식...
추천 : 14
조회수 : 33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6/11/10 15:41:09
한나라 본색? “일반국민 세부담 덜기위해 종부세법 개정” 
한나라 부동산특위, ‘종부세 부담덜기’ 입법 본격화 
 
종부세 대상 ‘1.2%’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나라당의 입법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또 주택 한 채를 15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45%를, 20년 이상이면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특례안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당 부동산대책특위 박재완 의원, 박찬숙, 박계동, 전재희, 김무성, 심재철, 배일도, 권영세, 이계경, 안상수, 김영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위해 종부세를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을 ‘1세대 3주택’에서 ‘1세대 2주택’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과도 정면 배치된다. 한나라당은 이 방침에 따라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과세기준 하향 조정(주택 : 9억원→6억원),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등을 포함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1년여 만에 한나라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뒤집는 법안을 낸 것이다.


한나라당 “일반 국민의 세부담 경감해 실수요자 보호”…“6억원은 고급주택 기준못돼”





김애실 의원은 “종부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과세대상이 급격히 증가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국민’에게까지 세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세대별 합산 과세는 가정해체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제의 위헌판결 예에 비춰 위헌소지가 있어 인별 합산의 방법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투기목적과 관련 없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혜택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혜택이 미흡하다”며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획일적인 공제율을 적용해 초과기간에 대해 더이상의 추가혜택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양성준 비서관은 “작년 부동산특위 내용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보지 않으며, 제3정조위, 부동산특위, 조세개혁특위 위원들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한나라당의 준당론이라고 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이번에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의원은 “작년 부동산특위에서도 난 일관되게 종부세의 위헌소지를 지적하고, 반대했다”며 “종부세 6억 기준은 오래 전의 기준으로 현재 기준에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6억 이상의 집 1채를 가진 사람의 평균 소득이 4천만원이라고 할 때 1년에 200만~300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 법안 따르면, ‘부부가 공시지가 8억원 주택 2채 지녀도 양도세 면제’


건설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 1월1일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이 15만9115가구로 전체 주택의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개정안에서 밝힌 ‘일반국민’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2%’인 것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게 되면 8억원(공시가격)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부부라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액의 재산세만 납부하게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현행 종부세법에는 각자의 명의로 5억원(공시가격 기준)짜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도 남편과 부인의 아파트값을 합친 총액이 10억원이 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주자는 한나라당의 개정안 또한 부동산 보유세가 개인이 국가와 사회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1가구 1주택(6억원이하) 소유자들의 양도세 면세 혜택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나라당은 1.2% 집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인가?”


시민단체와 일부 누리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이냐”며 비판했다. 참여연대, 토지정의 시민연대, 환경정의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8.31대책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려는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너무나 노골적인,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개악안을 제출해 막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개인에게 안겨주려 하고 있어 개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값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김애실 의원의 눈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나는 것만 보이고, 이들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거둔 천문학적 규모의 불로소득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김 의원 주변에는 종부세 내기 싫어 위장이혼하는 가정만 있고, 치솟는 주택가격 때문에 해체되는 가정은 없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고영근 토지정의 시민연대 정책부장은 “한나라당의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한나라당에게 서민 취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대한민국 상위 1.2% 안에는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내는 세금이고, 양도차익이 없는 서민이나 고가의 부동산이라도 양도차익이 없으면 내지 않는다”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정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을 주도한 김애실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준 6억2천만원짜리 집을 소유해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 국회 재경위 위원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10명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경향신문> 2005년 11월28일자 보도내용


==중략==

박종근 의원(국회 재경위원장·이하 한나라당)은 부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한남동 나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갖고 있다 다가구주택(토지 5억원, 주택 1억3천만원)을 새로 지으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종부세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면 이런 노력이 허사가 된다. 서울 강남에 2채, 분당에 1채 등 모두 9억3천만원의 주택을 보유했던 이한구 의원도 3억2천만원짜리 아파트 한채를 처분해 몸집을 줄였지만 내년부터 2주택만(6억1천만원)으로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형편이다. 

김애실(6억2천만원), 윤건영(10억5천만원), 이종구(7억7천만원), 최경환(6억8천만원) 의원도 ‘8·31부동산대책’에 따라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신고가액 6억5천만원)를 보유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자신의 주택 보유가액은 6억원이 안되지만 가구별 합산이 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김정부 의원도 마산시 월영동 1억3천만원(신고가액)짜리 아파트가 2002년 재산신고 때까지 본인명의로 있다가 지난해에 부인명의로 바뀌었지만 가구별 합산과세가 되면 종부세를 내게 된다. 

==후략==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 만큼은 한날당 지지자들은 머라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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