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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 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게시물ID : sisa_252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sisCore
추천 : 1
조회수 : 1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1/23 20:05:47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5794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을 만든답니다"
"긴급조치는 인권을 유린한 행위로 위헌 무효지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적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인데, 보상법이라면 긴급조치가 적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명칭부터 위헌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박근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발의 계획"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 핵심은 '긴급조치는 위헌무효'임을 명문화해야"
"법원도 '보상' 아닌 '국가배상' 판결 내리는 중"
"긴급조치 권력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이기에, '보상'은 당치 않음"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유신독재 하 긴급조치피해자 특별법을 발의하여 피해자들을 명예회복하고 보상금을 지급 한단다"
"저의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군사독재 반성 없고, 쿠데타 강탈재산 환원 없고, 돈으로 정권 잡으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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