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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283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이여오라★
추천 : 0
조회수 : 2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2/13 22:01:05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 올렸는데 묻힌거 같아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은 수급자 입니다.
지금은 어느 집에 약 6년째 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 주인과의 수도 요금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건물에 상가를 포함해 가구가 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저희 가족과 집 주인 쪽 포함)
4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쓰고 있어 영수증도 하나밖에 안날라오고 수도 요금은 영수증에 적혀있는 금액을 나눠서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집 주인이 수도요금을 달라는 대로 지불하였습니다.

어느날 한 달 수도요금이 18,000원이 나왔습니다. 저와 누나는 외지에 살고 있고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고 계신데 한 달 수도요금이 18,000원이라는게 믿기지가 않아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수급자 감면 혜택이 보였습니다.

다른 전기 요금이나 케이블 요금은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해서 수급자 감면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수도 요금도 위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수도 요금은 수급자가 되는 순간부터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더군요.

약 6년 전부터 이 혜택을 받고 살고 있었던건데 집 주인쪽에서 고지를 하지 않아 6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체, 한 달에 10,000원이 넘는 요금을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18,000원 나온게 어이가 없어서 상수도 사업본부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도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지불하고 계셨다고 말씀 해주시더군요.

방금 전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10,000원을 내라고 하더랍니다. 
수도 요금을 낼 필요가 없어서 지불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저희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는 수도 요금이 이렇게 안 나왔다면서 생떼를 부리더랍니다. 이러면서 이 많은 요금을 우리가 내긴 억울하니 수도 요금을 달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수급자 감면은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자신들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또한 과거일은 그냥 덮어두자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랍니다. 

저희 가족이 알고 싶은건 이겁니다.

1. 저희 가족은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쪽에서는 지불을 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불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2.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주인 쪽에서 영수증을 주지 않아서 지금 까지 낸 수도 요금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지금 심정으로는 집 주인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처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이 외에도
건물에 4가구가 살고 있는데(저희 가족, 집 주인, 가게 A, 가게 B) 집 주인쪽에서 말하는 것이
"한달에 몇번 오지도 않아서 가게 A와 가게 B는 수도 요금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이를 이상하게 여겨 가게 A, 가게 B에 찾아갔더니 가게 A, 가게 B 쪽에서도 따로 수도요금을 받고 있더랍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도세가 30,000원이면 가게 A, 가게 B에서 5,000원씩 받았고
나머지 20,000원에서 저희 집 감면 혜택인 7,000원을 제외한 13,000원을 집 주인쪽과 저희 가족이 나눠서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저희 집은 혜택을 포함해 13,500원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년도 5월 6일이 딱 6년이 되는 날이며 그 때부터 7,400원씩 6년 동안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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