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흥의 25평형 아파텔 전세를 2.5억에 계약하고, 계약금 10%납입상태입니다.
저의 전재산에 대출을 받아야하니, 잔금을 앞두고 여간 심난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상 용도 : 업무시설
- 일단 특약사항에 '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키로 하고 전입신고 가능 확인함'이라고 표기되었는데,
전입신고 등 문제없는게 맞지요?
2. 주인의 주민번호
- 임대인이 한국 주민번호에서 뒷자리가 외국인 주민번호 '5~'로 변경되었다고, 신분증을 두개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공급계약서에는 기존 주민번호(1~)이나, 중도에 변경되었다해서 신규번호 (5~)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주민번호 변경 신원확인 방법이 뭐가 있나요?
- 분양 공급계약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요?
- 전세자금대출시 문제가 될까요? (이부분은 오늘 은행 확인예정입니다)
계약시, 신분증의 사진과 주인을 대조하는 정도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처가 무엇일까요?
3. 전세자금 대출시에는 임대인 계좌로 돈이 송금된다고하는데, 이부분이 오히려더 불안하네요.
입주전에 돈이 주인 계좌로 들어가는건데, 당일 은행에 전화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이제 입금해주세요)
큰번이라 손이 떨립니다^^;
부동산끼고 하는 거래입니다만, 제가 유난 떠나 싶어서 아직 모라 못하고 있는데 ㅠ_ㅠ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