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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콜로세움이 안열리길 바랬지만 결국 열릴수 밖에 없네요.
게시물ID : lol_253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lheim
추천 : 2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6/01 17:47:02

가만 보면 극단적인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1. 고법 판례에 혐연권은 흡연권에 우선합니다.

 

2. 단 PC방 내의 흡연석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확한 구획구분과 면적에 비례하는 환기시설이 있고, 흡연자들이 흡연석에서 흡연한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담배가 불법이 되는게 아닌 이상 이는 유효합니다.

 

3. 흡연석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 연기가 금연석까지 퍼진다면 이는 시설구비를 완벽히 하지 못한 PC방 업주의 책임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법제를 제정한 입법부의 잘못이지 흡연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법제와 사회적 함의로써 흡연이라는 개인의 행동이 보장받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인데 혐연권을 이유로 들어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흡연구역에서 담배냄새난다며 흡연구역에 굳이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선택이며 그럴때는 불만을 가지셔도 상관없지만 그걸 표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PC방은 흡연석 스팩이 월등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겠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십분 발휘하셔서 다른 PC방으로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4는 제 사견입니다만, 금연 PC방이 금연공간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의아합니다. 주로 플레이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가맹 유무, PC 스팩 등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단순히 금연=수익성 보장이라고 수치화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금연공간이라는 마케팅적인 메리트는 존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디메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길빵하는 종자나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종자는 지나가시는 경찰분들께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길빵을 하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본적은 없으니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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