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4년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던 시절에 낸 소송이 3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단체 측은 이를 토대로 주주현황을 파악해 과징금으로 인한 주주피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실질주주란 주주명부에는 없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주권을 증권사나 예탁원 등 수탁기관에 예탁해 관리한다. 수탁기관은 명의주주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8121221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