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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면 노홍철 준간강/준강제추행 미수범 이네요
게시물ID : antimuhan_2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KY!
추천 : 14
조회수 : 211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9/05 23:46:46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 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술먹이고 의사판단 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섹스해도 준강간으로 분류되서 같은 처벌 받음.

범한다기 보다 스킨십이 간절했다고 하는데, 스킨십으로 끝냈어도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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