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먹이고 의사판단 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섹스해도 준강간으로 분류되서 같은 처벌 받음.
범한다기 보다 스킨십이 간절했다고 하는데, 스킨십으로 끝냈어도 준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