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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마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게시물ID : sisa_1707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지프스
추천 : 2/2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2/16 18:15:18
유지원 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려 “이번 사건으로 어차피 재판서 신뢰잃어” ‘신영철 사태’ 동료 지키지 못한 죄책감 아직도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 부당성과 판사 재임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판사들의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유지원 수원지법 판사 (38·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서기호 판사가) 마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유 판사는 서기호 판사의 연임 심사 탈락과 관련해 “(서 판사가) 이번 일을 겪으며 입은 상처 탓에 어차피 재판 당사자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장이) 연임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 면서도 “(서 판사에게) 마녀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하고, (서 판사가 마녀가 아님을) 증명하기 어려움에도 마녀가 아닐 개연성까지 증명하였을 때, 어차피 마녀라는 혐의를 모두 벗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사회생활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마녀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중세에만 존재하는 재판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 판사는 <조선일보>가 지적했던 서 판사의 ‘74자 판결문’에 대해서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시비가 된 것은 인정된 사실을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별지로 인용한 것인데 이런 형식의 판결은 민사소송법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 이런 형식의 판결을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행정처나 판결간이화 연구회에서 발표한 판결문 간이화 작성례에도 이러한 형식(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별지로 인용한 것)이 소개되어 있다”며 “(74자 판결문이 판사재임용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다름’(다른 형식의 판결문)을 처벌하는 전형적 경우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또 서 판사의 소셜네트워크 사용과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서 판사가 적극 개입한 것이 재임용 탈락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은) 객관적 통계만 아니라 주관적 평정항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무평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발언, 소셜 네트워크 사용, 2009년 인사권에 대한 비판적 활동 등이 연임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유 판사는 신영철 대법관을 의식한 듯 “본인의 입신 양명을 위해 재판의 진행 및 결론에 개입하고, 후배 판사를 사직하게 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2009년 촛불집회 관련자인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다가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아 법복을 벗은 박재영 서울지법 판사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판사의 상관은 신영철 서울지방법원장이었다. 또 유 판사는 현재 판사 재임용 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했다. 그는 “상대평가제에서 ‘하’를 받은 판사들은 다른 사람보다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정자인 법원장과 수석부장에 예속되는 문제가 기우라고 할 수 있나”라며 상대평가제 아래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거론했다. 또 최소한 재임용 탈락 대상자에게는 구체적 사유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판사회의 때 안건으로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원, 헌법재판소, 국제기구 중 어느 한 곳에서 (서 판사 재임용 거부를)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처분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판사는 “서기호 판사와는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지나가면서 인사만 나눈 사이일 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현존하는 위험에 맞서야 할 의무 때문에” 글을 남겼다고 해명했다. 유 판사는 “2009년 소중한 동료(박재영 판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문장으로 글을 마쳤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9359.html ※ 서기호 판사는 퇴출 당하고 신영철은 자리를 보전하는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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