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ameabout.com/online/index.asp?pg=/online/news/view.asp&menu_id=1&cts_id=3949 넥슨 캐시 수수료 약관, 해외에는 없는 조항 최근 온라인 게임사 (주)넥슨에 대한 PC방 정량제 요금 적용 문제 및 각종 표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사이버머니인 '넥슨캐시' 관련 약관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서비스 중인 넥슨 사이트의 약관 조항에는 문제의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연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국내 유저들에게만 적용되어 온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넥슨캐시 이용약관> 제 7조, "(주)넥슨은 넥슨캐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에게 소정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넥슨캐시 최종 사용일을 기준으로 12개월간 미사용한 경우 연당 3000원이 부과"된다는 항목이다. 사실상 약관에 적혀있는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넥슨 당사는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잔여 캐시를 지닌 모든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넥슨 측은 이에 대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 상태에 들어가며, 이때 잔여 넥슨 캐시 중 3천원이 차감되는 형태이며, 잔여분이 3천원 이하일 경우 전액이 삭감된다. 3천원 미달분량에 대해 추가 수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즉 넥슨 캐시를 1년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3000원의 수수료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 헐 -_-; 넥슨 소비자를 봉으로 아나!!!! 게임어바웃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