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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254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보칠★
추천 : 0
조회수 : 27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07/09/19 23:35:06
乙은 甲이 소유하던 자전거를 훔치고 2개월 뒤 사망하였는데,
乙의 상속인丙이 자전거가 도품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丙은 포괄승계인으로 침탈자로 간주되며
甲은 丙에게 소유권반환청구권과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 또한 할 수 있다
甲이 소유하던 카메라를 乙이 절취한 뒤
이 도품을 다시 丙이 절취하여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乙은 丙에대해 도품인 카메라에 대한 소유권이없어 소유권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없으며
丙이 점유한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 또한 행사할 수 없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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