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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종편 개국 이후 첫 '시청자 사과' 제재 조치(기사)
게시물ID : sisa_170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unter
추천 : 0
조회수 : 59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2/17 10:18:58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09

일부 내용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는 특정 협찬주와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 낡은 제품과 교환해줄 새 제품을 소개하거나, 제품을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노출한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명품가구 OOOOO를 소개합니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1.3kg의 가벼운 무게”, “최첨단 특수코팅! 위생적이며 청소가 편리” 등 특정 제품의 명칭과 특징,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물의를 빚었다.


채널A <생방송 연예 인사이드>와 JTBC <이수근 김병만의 상류사회>도 성 표현과 폭력 묘사가 문제가 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또한 서울신문STV <뻔뻔한 쇼 불량주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 <뻔뻔한 쇼 불량주부>에서는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서지를 않아요”, “사정하는 정액의 양을 보고도 어디서 하고 왔어? 완전 저울이야”, “오빠 어제 언니랑 하고 왔지?”등 선정적 대화가 오가는데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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